2024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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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과 방법

2024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기간과 방법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또한 근로장려금 과 함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3. 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대상

연 소득 3천600만 원 이하 근로자 (근로장려금세액공제 대상)
소득 하위 70% 근로자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지급금액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
홈택스: URL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2. 국세청 1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후 신청
휴대폰 또는 일반 전화기로 신청 가능



 




3.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URL 국세청 접속 후 신청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4.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구청,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2023년 귀속 하반기분 은 3월1일 부터 3월 15일 까지 신청

3월1일은 트래픽초과로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2024년 자녀장려금은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1ARS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을 수령하신 분은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이 신청으로 가능합니다.2024년 의 자녀장려금 은 2023년의 소득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것이므로 이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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