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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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3. 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2023년 하반기분은 2024년 3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대상

연 소득 3천600만 원 이하 근로자 (근로장려금세액공제 대상)
소득 하위 70% 근로자

 

 

 

지급금액

구분 총 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2인 이상 가구 4,200만 원 미만 510만 원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
홈택스: URL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2. 국세청 1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후 신청
휴대폰 또는 일반 전화기로 신청 가능




3.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URL 국세청 접속 후 신청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4.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구청,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참고 사항
2024년 근로장려금은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1ARS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URL 홈택스
국세청 1ARS: 1544-9944

 

2023년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신 분은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이 신청으로 가능합니다.2024년 의 근로장려금은 2023년의 소득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것이므로 이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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