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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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과 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과 방법

2024년 1월 부터 2년간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을 하는데 조건과 신청절차 그리고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 하는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1.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89년 출생일 미경과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려 만 39세까지 가능

 

2.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창년

 

1번 과 2번에 해당하는 청년 지원가능

 

 

2023년 과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차이

 

 

지원내용 및 지원 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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