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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은행권이 상생금융 대책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금 최대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금융은 별다른 신청 필요 없지만 2 금융은 진행하는 주체가 중소벤처진흥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
개인 사업자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이자를 상환 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소상공인 이자 환급 취급 은행
1금융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2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카드사,캐피탈
대출이자 환급을 위한 본인이 신청
은행권 이자 환급 조건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소상공인에게 1년 치 낸 이자의 일부를 환급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대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 환급 절차
은행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중소금융권 대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소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지원 제외
7% 이상의 이자율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이자 환급 금액
대출 금리가 연 5.0~5.5%인 대출자 대출 금액의 0.5%만큼 환급
대출 금리가 연 5.5~6.5%인 대출자 연 5%를 넘는 이자 납부액만큼 환급
대출 금리가 연 6.5~7%인 대출자 대출 금액의 1.5% 환급
작년 기준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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