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상환을 하면 신용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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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상환을 하면 신용회복지원

'성실히 갚으면 호구'라는 자극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성실히 상환을 완료하면 연체이력을 삭제를 해준다고 하는 게 뉴스의 골자입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금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 간 공유·활용이 제한되며 한 마디로 지난 3년여간 발생한 연체 이력을 전부 ‘없던 일’로 해주겠다 라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과거 신용 사면은 2021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 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정확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신용회복 지원의 대상 및 목적

대상: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 및 소상공인.

목적: 재기 의지가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2. 조치의 배경

경제 상황: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비정상적 경제적 충격에 직면한 상황.

지원 목적: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연체한 서민 및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3. 조치의 범위 및 선행 사례

범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한 2021년 8월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

선행 사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신용회복 지원이 2차례 실시됨.

 

4. 지원 대상 확대 및 기대 효과

확대: 2022년 1월 15일 이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기대 효과: 채무변제를 독려하고, 사회적 경제 회복에 기여.

 

5. 문의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즉 보도 자료를 보면 '상환을 완료한 서민 및 소상공인'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번 신용회복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내역이 삭제가 되는 것이지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허위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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