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정안 월 최대 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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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정안 월 최대 900만원 지급

내년 2024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원까지 주어집니다.이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일환으로, 저출산 대책 과 부모맞돌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도입되어졌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배경
목적: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양성평등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됨.
기존 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에서 100%까지 지급.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부모.
개정안: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로 확대.

 

지원 기간 연장
기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원.
개정안: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 지원.


급여 상한액 상향 조정
첫 달: 200만원부터 시작.
매달 50만원씩 상향 조정.
6개월째: 부모 각각 450만원.

 

총 급여 액수
최대 가능 금액: 6개월간 총 3900만원까지.

 

예시 계산
첫 달: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
둘째 달: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 합쳐서 900만원
나머지 달에 대한 급여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첫 달에는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
둘째 달에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에는 합쳐서 900만원
이러한 방식으로 6개월 간 총 3900만원까지 받게 됨

 

7개월째 이후 급여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추가적인 유의사항
이 제도는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급여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부모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보다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하는 방법

근무 중인 회사 또는 기관에 신청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먼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 또는 담당부서에 육아휴직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신청 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회사의 내규 와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육아휴직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육아휴직 신청서, 자녀의 출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포털 이용: 육아휴직 신청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http://www.ei.go.kr)를 통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전 과 개정후 의 간단한 비교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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